핵심 요약 —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채무 1억 원대의 30대 직장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실제 사건의 기록입니다.
"전세금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상담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걱정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파산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 여기입니다. 살던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을 빼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도 아닙니다.
다만 보유한 재산의 가치는 변제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 구조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시면 상담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때문에 안 될 줄 알고 몇 년을 미루셨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왜 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을 금액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파산이었다면 재산이 처분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생에서는 재산을 그대로 두고 갚아나갑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만큼은 받아야 계획에 동의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같은 것들을 평가해 계획에 반영합니다.
바꿔 말하면 재산이 많을수록 매달 낼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재산을 빼앗아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을 소득에서 나눠 갚는다는 뜻입니다. 집도 차도 그대로 두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액이 계산되나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아니므로 평가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보호를 받으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이 그 기준이고, 보증금 액수와 지역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입신고를 미뤄두신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이 경우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도 함께 확인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는 각각 다른 효력을 가지므로 둘 다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한 지 오래됐더라도 지금 확인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바로 보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한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 주민등록등본 — 전입 시기 확인
-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급여 입금 계좌 내역
- 신용정보 조회 내역 — 채무 목록과 금리
- 자동차등록원부·보험 해약환급금 조회 — 다른 재산의 확인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해 잊고 계신 보험이 있으면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금액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해약하지 않아도 계산에는 들어가므로, 가입한 보험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으면 안 되나
절차 전에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려 목돈을 만들고 급한 채권자부터 갚겠다는 것입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는 것은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주거가 불안정해지면 생활비가 늘어 변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 절차에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명의를 옮기는 것도 같습니다. 절차를 앞두고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두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0대에 채무 1억이 만들어지는 경로
이 사건의 채무는 특별한 사건 없이 쌓였습니다. 전세를 구하며 받은 대출, 결혼과 관련한 지출, 그리고 생활비가 모자란 달을 메운 카드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급여가 밀린 적도, 연체를 크게 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 대출이 나왔고, 신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도가 찼을 때 한꺼번에 옵니다.
이런 유형은 본인도 위기감을 늦게 느낍니다. 매달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으니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환액의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고 있다면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대출 한도가 차는 순간 갚을 수단이 사라집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전세 재계약이 어려워지나
실질적인 걱정입니다. 절차 중에는 신용정보에 관련 기록이 남아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기가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기가 가까우면 그 일정까지 고려해 신청 시점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짚습니다.
같은 집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새 대출 없이 진행되는 일이 많아 부담이 덜합니다. 반대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시점과 절차 진행을 어떻게 맞출지 미리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이 사건은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 멈추고 정해진 계좌로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며, 이후 절차를 거쳐 인가로 나아갑니다.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관할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직장이 서울에 있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시각 —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십시오
재산이 있으니 자격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확인해 보면,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보호 규정과 임대차 상황을 정리하면 계획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미루는 동안 벌어지는 일은 분명합니다. 이자가 붙고, 연체가 시작되면 추심이 들어오고, 압류가 진행되면 그때는 전세보증금까지 위험해집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수록 빨리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을까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재산의 존재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재산 가치는 청산가치로 계산되어 변제 총액의 하한이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이 있었고,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었습니다. 보증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변제 총액 산정에 들어간다는 점이 실제 구조입니다. 임대차 계약 조건과 대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 전세보증금이 있어서 신청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둔 상태다
- 전세를 월세로 돌려 급한 빚부터 갚을 생각을 하고 있다
- 연체는 없는데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찼다
임대차계약서와 신용정보 조회 내역, 이 두 가지면 재산과 채무의 구조가 정리됩니다.
확인해 본 결과 지금은 다른 방법이 낫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짐작으로 몇 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특히 전세 만기가 가까우신 분이라면 그 일정과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